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 관련 문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 중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등)는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설계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적용하여 적정 비용을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6/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4425 ( 2022.06.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6)
26165880
20220614051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4425
D00000455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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