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상품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971(2022.6.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제상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시설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제상품 개요 ○ 상 품 명 : 장기저축급여 ○ 개 요 :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적금 ○ 진행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제1항 ○ 진행목적 : 사회복지 종사자 목돈마련 ○ 대 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특별혜택 : 신규가입자 대상 장기저축급여 만기 지급 시 발생한 이자 와 동일한 금액 추가 지급(더블업 이자) ○ 가입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회원가입(정회원 가입) ○ 문 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ARS 1번) ※ 공제회 직원이 기관에 방문하여 설명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고 나. 행정사항 ○ 자치구 소관 노인복지관 및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要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세부내용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총괄 부서) 주무관 송해욱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유승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13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3522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titmus@seoul.go.kr / 부분공개(5)
26165371
2022061405100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3522
D00000455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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