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13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3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에 따라 <미타사 아미타삼존상 및 불복장 일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4호), <월인석보 권7-10>(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5호), <미타사 극락전 신중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6호), <미타사 극락전 치성광여래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7호), <미타사 칠성각 신중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8호),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9호), <미타사 아미타여래괘불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20호), <신겸 필 감지금니묘법연화경>(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21호), <고봉화상선요>(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22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23호), <채용신 필 황석 초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24호), <미타사 도량장엄번>(서울시 문화재자료 제87호), <복검관행차시하인식료기>(서울시 문화재자료 제88호) 등 13건의 문화재에 대한 지정서를 발급하여 소유자에게 교부하고자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 유형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두시면 1장(2쪽)으로 구성됨. -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3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 제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 지정서(부록 포함)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6/1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640 ( 2022.06.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sohye90@seoul.go.kr / 부분공개(6)
26165338
20220614051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5640
D00000455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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