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합원 자격상실로 정관 변경 및 조합원 분양신청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합원 자격상실로 정관 변경 및 조합원 분양신청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조합원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과 A조합원 제명을 한 번에 처리할 경우 절차상 하자 여부 <질의2> - 질의1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정관 변경 등을 통해 A조합원이 제명되면, A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질의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서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항제2호(조합원 자격)·제3호(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제4호(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8호(조합 비용부담 및 조합 회계)·제13호(정비사업 부담시기 및 절차) 또는 제16호(시공자·설계자 선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찬성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정관 변경이 완료된 후 조합원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절차상 하자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변경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봄)로 하며, -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6조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조합원 자격이 있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서 제명되어 조합원 의결권(동의, 반대 등)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관계규정에 따라 분양대상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자격까지 박탈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사항은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010 ( 2022.06.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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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상실로 정관 변경 및 조합원 분양신청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010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555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