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제12차 자문회의 위원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161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이나은 박종필 06/13 강진동 협조 주무관 김금옥 「2022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제12차 자문회의 위원회 결과 보고 2022. 6.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2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제12차 자문회의 위원회 결과 보고 ’22. 6. 13.(월) 교통운영과장:강진동☎2133-2450 교통개선팀장:박종필☎2462 담당:이나은☎2468 제12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서면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회의 개요 ㅇ 개최방법: 서면심의 ㅇ 개최일자: 22. 6. 2. ~ 22. 6. 10. ㅇ 의견제출 위원: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위촉직: , - 간 사: 교통개선팀장 ㅇ 자문대상 및 결과: 총 4건 - 결 과: 조건부 시행 4건 □ 자문회의 결과 ㅇ 공통사항 - 용역계약서 첨부. - 교통처리계획도 및 공사개요 등 교통소통대책 자료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에 등록. 1) 2021년 삼송지사 열수송관 공사(통일로)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통일로 22.6.1.~22.9.8. 야간(22~06) 1~2개 차로 한국지역난방공사 ㅇ 자문결과: 조건부 시행 - 공사 기간이 우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강우 시 공사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람 - 공사 시작 시간을 서울방향 버스운행이 종료된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1단계: 은평성모병원사거리의 공사구역 방향 우회전 가속차로는 공사 중에 폐쇄하여 3차로→1차로 축소가 아니라 2차로→1차로 축소가 되도록 변경하시기 바람 - 1단계 버스승차장 노즈부분 야간공사시의 교통대책과 공사시간 외 1개차로 점용시의 교통처리계획의 명확하게 제시 필요 - 1, 2단계 공사시 버스정류장 유도를 위한 점용은 최소화하고 노면표지 및 안내표지 등을 추가가 필요함 - 2단계: 박석고개삼거리 북측 접근로 차선운영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시기 바람 · 직진차로는 유지 · 좌회전 차로는 부가차로 형태로 변경 · 공사시간대의 신호현시는 북측접근로 용량 감소를 고려하여 남북간 직진 및 직좌 split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 - 3~4단계: 버스 통과 차로를 좌회전 차로로 전용하는 방안은 이용자의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대안 1: 제시안을 유지할 경우 좌회전 차량을 중앙차로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이동식+내민식 형태의 임시표지에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명확한 안내가 되도록 조치 · 대안 2: 공사 중 좌회전을 금지하고 남측의 은평소방서앞 교차로에 임시 U-turn 차로를 운영 (이 경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계획) - [3·4단계] 해당 구간이 곡선부임을 감안하여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도로점용구간 주변 안전지대 조정을 통해 차로 선형 직선화 - 4단계 교차로부 공사점용구간 교통통제수 추가 배치가 필요함 - [4단계] 북→남 방향 교차로 내 직진차로 점용에 따른 연신내 방향 직진차로로 진입 시 버스와 교차로 내 상충하여 해당 공사중 차로운영계획 재검토 - 5단계: 박석고개삼거리 북측접근로 3개(버스전용1+일반차로2) 차로가 하류부에서 2개 차로로 축소되어 교차로 내부에서 교통류를 합류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5단계] 북→남 방향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점용에 따른 연신내 방향 버스 직진 시 일반차량과 교차로 내 상충하여 해당 공사중 차로운영계획 재검토 - [6단계] 남→북 방향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직진 가능 및 대향방향 버스와 상충 없도록 도로점용구간 조정 필요 - 7단계: 공사시간대의 신호현시는 남측접근로 용량 감소를 고려하여 남→북 직진 split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7단계 ③→② 공사구간의 노면표시 상충(직진금지와 직우 노면표시) - 3~8단계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횡단보도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공간으로 횡단보도 인접 공사시 보행자 시인성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주변 조명강화 등 지장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 버스정류장 버스운행시간, 노선수 등을 23시부터 공사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공사장 종점 종결구간의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교통처리대책 수립 필요 - 공사기간이 장마철에 걸쳐 시행되므로, 집중호우시 공사로 인한 침수 및 2차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보완 필요 - ②박석고개 삼거리 좌회전 차로 유도선 및 도류화 재수립 -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한 일반차량의 좌회전 시 운전자들의 차로변경에 따른 혼란 및 차량신호기 시인성 미확보로 인한 문제 예상되어, 기존 일반차로 활용 및 신호현시 변경 등을 활용하는 방안 재검토 바람 - 공사 시간 외 차로 점용 시 정체 및 사고 우려되어, 특이사항 없이 공사 시간 외 차로 점용은 지양 및 가능한 당일 굴착 당일 복구토록 교통관리계획 재검토 바람 - 횡단보도 주변 점용 및 공사 시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 등 시인성 확보 2) 2022년 홍제천고가교 저소음 신축이음 교체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내부순환로 22.6.~22.7.(18일간) 야간(23~06) 야간(22~06) 1개 차로 서울시설공단 ㅇ 자문결과: 조건부 시행 - 성산방면의 공사 시작 시간을 22:00에서 30~60분(22:30 또는 23:00)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3-3단계 정릉 방향 : 점용구역 내에서 4개 차로(본선3+연결로1)가 2개 차로(본선2)로 축소되는 형태로 지정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본선의 차로 축소가 연결로 노즈부 이전에 끝나도록(상류부로 약 200m 연장) 변경하고, 공사 중 제한속도 50km/h를 준수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람 - 3단계 공사 시 램프구간에도 적정한 안내표지 설치가 필요함 - 3-1단계 공사시 연희IC 가속차로 합류차량과 직진차량과의 상충방지를 위한 완충구간까지 진로변경제한 노면표시 검토 - 정릉방면 3단계 공사시 완화구간 교통콘 등의 설치는 램프에서 진입차량의 시거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 정릉방면 3-3단계 공사시 완화구간 차로변경과 램프합류간이 겹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구간은 최대한 상류쪽으로 연장 검토 - 3차로 중 1차로 점용으로 교통소통 상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필요한 점용으로 불가피함 - 공사구간 중 2차로 점용시, 하위3차로의 차로폭이 3.0m이며, 측구도 0.25m밖에 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용구간을 줄일 수 있으면 측구 최대한 확보 필요 - 5-3단계 성산 방향 : 동 구간은 연희IC 진출차량이 3차로(맨우측 차로)를 이용하고 본선 통과 차량은 1~2차로(좌측 2개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지점이므로 제시안과 같이 1~2차로(좌측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축소할 경우 차로 이용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통과 교통량의 분산 측면에서 2~3차로(우측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축소(축소차로의 좌합류가 아니라 우합류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3) 방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외 2개소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남부순환로, 효령로 22.6.10.~22.7.28. 야간(22~06) 1개 차로 강남수도사업소 ㅇ 자문결과: 조건부 시행 - 공사 1구역 · 차량진출입구 단계별 분리점용시 차로폭이 2~2.5m로 제시되어 있어 차량출입시 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량진출입로 폭원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할 것 - 공사 2구역 · 3~4단계는 교차로 통과후 바로 합류구간이 발생하여 교차부에서 지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류구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공사 2구역 1단계 · LG 유플러스 교차로상 서→동 직진 1차로 축소 및 동→서 직진1차로 추가 확보 · 중방향 교통량을 고려하여 차로폭 조정등을 통한 남부순환로 동→서 차로수 4차로 유지 · 테이퍼계획상 좌측면통행을 양측방통행으로 변경하여 동→서방면 우측끝 4차로상 차량통행 가능구간으로 유지 - 공사 2구역 2, 3, 4단계 · 테이퍼계획상 좌측면통행을 양측방통행으로 변경 - 공사 2구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하위차로 공사가 아닌 3차선상 공사로 우측 하위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하는 지점에 사전 안내표지(야간 발광형) 등을 추가로 설치 교통소통 및 안전확보 바람 - 공사 3구역 · 1, 4, 9단계 유턴구간 변경시 시거미확보, 신호인지불가 등으로 사고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7단계 사당역 방면 차량의 주행경로 인지가 어려워 혼란이 예상되므로 노면표시 등 안내를 명확히 할 것 - 공사 3구역 1단계 · 도구로 방면 좌회전 차로 확보 - 공사 3구역 8, 9단계 · 테이퍼구간 삭제 후 방배천로2길 방면 우회전 전용차로 운영하고 사전예고 강화 - 공사 3구역 10단계 · 남부순환로 합류구간 안전대책 강화 - 야간공사(22시~익일 06시)후 주간 차량통행을 재개하는 것으로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안전 및 교통처리 계획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야간공사 작업준비, 교통통제, 자재 및 장비투입 및 반출, 차량통행재개” 등 작업 일일 시간대별로 세분하여 공정계획 사전수립 검토 - 공사구간내의 지하매설물(상·하수도, 통신 등)은 경우에 따라 절대 공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하매설물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절대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사예정표 반영검토 - 도로점용폭원 결정 및 차로수 점유에 직접영향이 있는 굴착심도, 범면 처리방안 등 보고서에 제시 - 공사현황도(공사1,2,3구역 공통)에서 도로점용폭원을 일괄적으로 3.5m로 적용하였는데 굴착심도, 굴착법면처리공법, 장비작업 동선 등을 종합하여 도로점용폭원 결정내용 제시 - 실제 도로점유폭원과 점유길이 등을 수치화하여 평면도에 표기 - 차량진출입구 단계별 분리점용 예시도(도면번호 7, 8, 14, 15 등)의 1단계와 2단계 도면이 바뀐 것인지 검토하여 정정하고, 차량동선은 범례와 같이 표현 필요 · 공사를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동하면서 시행하므로, 공사구간은 1단계에 차량진출입구 오른쪽, 2단계에 왼쪽에 있어야 함 - 굴삭기의 회전 등을 고려할 때 도로점용폭이 3.5m로 충분한 것인지 검토요망 - 도면번호 24. 25. 교차로가 복잡하고 기존 안전지대 등으로 차량 진행방향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차량진행방향 정보 안내 필요 4) 월계1-1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도봉로 22.6.~22.7.(43일간) 야간(23~06) 2개 차로 북부수도사업소 ㅇ 자문결과: 조건부 시행 - 5~11단계는 교차로 통과후 바로 합류구간이 발생하여 교차부에서 지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차로 전에서 합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야간공사 시행에 따라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굴착법면을 토류벽이 아닌 자연경사을 유지하고 굴착심도 최대 2.15m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본공사기간이 우기에 시행됨으로 토사관련 안전사고 및 향후 도로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토록 다짐 등 공사관리 - 공사구간내의 지하매설물(상·하수도, 통신 등)은 경우에 따라 절대 공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하매설물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절대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사예정표 검토 - 교통처리계획도에서 교통안전요원과 보행안전요원을 구분(범례동일)하여 업무 명확화 검토조치 - 교통안전요원과 보행안전요원의 구분이 잘 안되므로 달리 표현 요망 - 상세도 05~11단계. 12~15단계에서 버스정류장 후방의 ↗표시(2개소)는 제거 검토 - 1단계 · 서측접근로→도봉역방면 좌회전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임시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진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할 것 - 2~4단계 · 서측접근로→도봉역방면 좌회전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공사구간 이전 완화구간을 삭제하고 점멸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것 - 16~23단계 · 가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점용공사시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 - 24단계 · 가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완화구간 폭원을 일부 축소하여 버스 정차시 일반차량의 추월이 가능하도록 차로폭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 - 25~31단계 · 가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완화구간 폭원을 일부 축소하여 버스 정차시 일반차량의 원활한 추월이 가능하도록 차로폭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 쌍문역 방면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임시 폐쇄에 대한 안내표지를 정류장 진입부 이전에 설치할 것 - 40~43단계 · 교차로 내부 점용공사시 공사구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점멸표지판 추가 설치할 것 · 서측 접근로 차로운영 변경에 따른 교통안내표지판 추가 설치할 것 - 공사 구간 2차로 점용으로 직진차로 1개 차로만 운영 시 차로폭 최소 3.2m 이상 유지 - 가로변 버스정류장 구간 주변 공사 시 버스운행시간 종료 시까지 공사 점용 구간 4m 유지 - 25단계~31단계 도봉역→쌍문역 방면 진행 전용버스차로 추월차로를 통제 공사안내 입간판 및 공사중 입간판 설치 - 43단계 도봉역→창동역 방면 좌회전 유도선 좌회전 차로에 맞춰 재설치 붙임 자문위원 의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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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제12차 자문회의 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161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은 (02-2133-2468) 관리번호 D00000455559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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