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처분 결정 통보(JS__)

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처분 결정 통보(JS__) 1. 예방과-23911호(2022.06.13.)「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처분 결정(JS__)」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대상이 자진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 개별기준 / 파 / 1)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2년 5월 26일 의견제출기한 (자진납부기한) 2022년 6월 10일 징 수 일 자 미납 나. 과태료 처분 결정금액: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끝. 예 방 과 장 담당자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곽동신 예방과장 전결 06/13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18 ( 2022.06.13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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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처분 결정 통보(JS__)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918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6981-6691) 관리번호 D000004555949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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