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지정연장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우리 사업소 도로긴급 복구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자동차 지정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자동차 지정연장 차량 등록번호 차명 차종 형식 원동기 형식 용 도 붙임 1.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서 3부.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부. 3.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차량사진(앞/뒤) 3부. 5. 정부수입인지 3매. 6. 긴급자동차 지정증 3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정상엽 기전과장 06/13 최경주 협조자 시행 기전과-23004 ( 2022.06.13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상암동) / http://seoul.go.kr 전화 02-300-8409 /전송 02-300-8410 / jeongsy921@seoul.go.kr / 부분공개(7)
26163925
20220614051006
본청
기전과-23004
D000004555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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