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6월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비 재배정 1.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8626(2022.6.3.)호,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12406(2022.6.8.)호 입니다. 2.「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금 액: 다.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대상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 후 잔액 합계 672,380 291,584 49,145 331,65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28,640 소계 261,004 47,829 319,807 희망일터 124,043 22,822 종로행복일굼터 136,961 25,007 사회복지사업보조 43,740 소계 30,580 1,316 11,844 희망일터 26,880 576 종로행복일굼터 3,700 740 라. 배정방법: 청구에 따라 시설, 법인소재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강화,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 붙임2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준수 철저 붙임 1.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보조금 재배정 내역(6월)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1부. 끝.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6/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420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7)
26163805
20220614051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420
D00000455559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