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강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1. 주택과-20286(2022. 6. 2.,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호와 관련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사. 설계업체: 3. 안내사항 가.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 이상으로 사용하고,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나.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비상발전기실은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주시고, 라.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조보람 예방팀장 代박진균 예방과장 06/13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26217 ( 2022.06.13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3 /전송 02-3661-1173 / bborami333@seoul.go.kr / 부분공개(6)
26163749
20220614051006
본청
예방과-26217
D000004555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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