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 소유자 통보(잠실6동)

강동수도사업소 YO-06A10120220613083732023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 소유자 통보(잠실6동) 1. 건물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자인 소유자에게 체납안내문(소유자통보용)을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실적 제고 및 체납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첨부 1. 상하수도 체납안내 내역 1부. 2. 소유자통보문 4부. 끝. 주무관 이의영 요금관리팀장 代이영미 요금과장 06/13 김종은 협조자 시행 요금과-24894 ( 2022.06.1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8 /전송 02-3146-5139 / liyiy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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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소유자 통보(잠실6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894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영 (02-3146-5098) 관리번호 D00000455600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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