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2년 서울캠핑장 근로자 2/4분기 의무교육 안내 1.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한 서울캠핑장은「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분기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각 캠핑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2/4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실시 후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6월 17일(금)까지 메일로 교육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4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교육대상 : 서울캠핑장 직영 5개소 근로자(주간 10명, 야간 10명) ○ 교육방법 : 각 캠핑장별 온라인 교육 실시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수강신청 - 과정명 : 2022년 5기 사무직 종사자의 안전관리(1), (2) ※ 각 3시간씩 총 6시간 이수 ○ 제출방법 : 이메일(lsmin1202@seoul.go.kr)로 수료증과 함께 '22.6.17까지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참고 붙 임 : 안전보건교육일지 1부. 끝. 주무관 이성민 교육시설지원팀장 장윤모 교육정책과장 06/13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2830 ( 2022.06.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925 /전송 02-2133-1011 / lsmin1202@seoul.go.kr / 부분공개(5)
26163104
20220614051006
본청
교육정책과-22830
D000004555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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