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별해체 시행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별해체 시행 철저 안내 1.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1917호(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연면적 500㎡이상 철거공사 발주자(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자 또는 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하는자)에 대하여 분별해체 시행을 안내하고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분별해체 시행 여부를 점검하시고, 기 송부<생활환경과-1917(2022.2.10.)호>한 분별해체 의무공사장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분별해체 대상 여부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처리시 공사내역을 참고하거나 환경분야 특정공사사전신고 공사, 건축부서 및 도로굴착 인·허가 등 공사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별해체 제도안내문(6.1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광진구청장(청소과장), 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 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 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 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 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북구청장(환경과장), 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현성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06/13 代박희정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3763 ( 2022.06.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2 /전송 02)768-8863 / goodi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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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분별해체 시행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3763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성희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45554954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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