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전기이륜차 사전 미승인 구매자(33명) (경유) 제목 전기이륜차 매수에 따른 의무준수사항 승계 안내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조금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을 하여야 하며, 차량 판매(구매)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우리시에서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의무운행기간 남은 전기이륜차를 서울시 사전 승인 없이 매수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승계됨을 알려드리오니 잔여기간 동안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준수사항 1) 의무운행기간(최초 등록일로 부터 2년 간) 운행 2)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폐차 및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 필요 (타지자체 매매 시 市 보조금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 3)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폐차시 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 ▷ 의무준수사항 관련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김연선 (02-2133-364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선 그린카보급팀장 이홍석 기후변화대응과장 06/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3839 ( 2022.06.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1 /전송 02-2133-1022 / yskim3038@seoul.go.kr / 부분공개(6)
26162952
2022061405100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23839
D00000455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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