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시(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 사업) 1.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및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2. 위와 관련하여 아래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3. 사전협의 진행절차 - 사전협의 신청서 등록(범정부EA포털) → 검토결과 통보(행정안전부) → 결과반영(서울시) 붙임 : 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1부. 2. 사전협의 자체검토결과서 1부. 3. 성과지표정의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제안요청서(안) 1부. 6.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1부. 7.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 1부. 끝. 주무관 정기룡 SNet팀장 강성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3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337 ( 2022.06.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835 /전송 02-768-8843 / gilyung26@seoul.go.kr / 부분공개(5)
26162891
20220614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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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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