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과태료 부과(2022년 6월, 주식회사 토우지오) 1. 한국건설기술엔지니어링협회 회원210-1733(2022.05.19) 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5호 및 동 시행령 제121조 별표 등에 따라, 기술인력 퇴사 신고 지연사유가 확인된 아래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부과내용 > (단위: 원) 붙임 1. 과태료 부과조서 신고지연 통보사항 1부. 끝. 주무관 장선덕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심사담당관 06/13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4756 ( 2022.06.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9 /전송 02-768-8944 / april@seoul.go.kr / 부분공개(5,6)
26162741
20220614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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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4756
D00000455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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