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등 예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등 예고 1. 귀하가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토지)의 상수도 수전이용과 관련 상·하수도요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고, 여러차례 납부독려에도 납부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 계획을 알려드리며, 붙임과 같이 상·하수도요금 체납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1항 및「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후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재산 등에 행정처분(재산압류)과 수도 정수처분(단수)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주소지 수전현황 주 소 지 고지서 성명 고객번호 업 종 나. 압류대상 물건지 및 납부의무자 압류대상 체납금액 건 물 소유주 (납부의무자) 체납기간 금액 3. 체납 또는 재산압류 예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담당자 ☎3146-5098)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납고지서 1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의영 요금관리팀장 代이영미 요금과장 06/13 김종은 협조자 시행 요금과-24949 ( 2022.06.1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8 /전송 02-3146-5139 / liyiy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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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등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949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영 (02-3146-5098) 관리번호 D00000455600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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