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무처리 지침 및 관계부처 협조 사항(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다중이용업소로 편입(`22.6.8.) 된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만화·키즈카페)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업무 협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편입 업종 적용 법률 소관부처 (법령) 협조사항 키즈카페 다중법 시행규칙 제2조 5호 가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신고 수리시 업소 및 업주에 관한 정보 등 제공 ※ 시·군·구청(신고수리 부서) → 관할소방서로 공문 발송 다중법 시행규칙 제2조 5호 나목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만화카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3. 기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종로소방서(예방과, 02-6981-5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통보 시 확인사항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 종로구청장(관광과장) 담당자 송호선 검사지도팀장 代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6/13 代윤민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4757 ( 2022.06.13 ) 접수 ( ) 우 03131 종로구 율곡로7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2 /전송 02-2187-8142 / ghtjs0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62707
20220614051006
본청
예방과-24757
D000004555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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