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역아동센터 구립 법인시설 모니터링 대상시설 안내(5차) 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에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정관변경이 완료되어 '20.5월 기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중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해당 시설의 단일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2022년 지역아동센터 구립·법인시설 모니터링』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법인 정관변경 이외의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확인 후, 2022. 7.25.(월)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 [붙임 2] 참조 나. 기 간 : 다. 운영절차 현장안내 (시 → 구 → 센터) 센터별 사전 준비 (센터) 모니터링 시행 (자치구 담당, 센터) 점검결과 제출 (구 → 시) ☞ 모니터링 일정 협의 ☞ 자료송부 ☞ 모니터링 안내 ☞ 점검내용 사전숙지 ☞ 체크리스트 자체 작성 ☞ 자치구 점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 ☞ 모니터링 완료후 체크리스트에 참여자 전원 자필서명 ☞ 점검 결과(엑셀 및 체크리스트 원본) 공문 제출 ☞ 보완필요시 보완완료 후 결과 재제출 및 단일임금 적용 (市 통보 후 3일 이내) (1일∼5일) (1~15일 소요) (15일 이내) - 금번 모니터링은 별도 모니터링단 구성없이 자치구 담당이 수시(자체) 모니터링 방식으로 추진하되, 2022년 회계분야 지도점검과 동시 실시 권장 ※법인시설 회계지도점검 추진 관련 전담회계사와 일정 조율 후 추진 - 자치구 담당이 현장방문하여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 확인(또는 보완) 후 단일임금 적용 실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항목별 완료된 경우, 해당 월부터 단일임금 적용 라. 제출서류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원본(스캔파일), 모니터링 점검결과(엑셀파일) 마. 제출기한 : ’22. 7.25(월)까지 ※보완필요시 결과제출 후 15일 이내 재제출 붙임 1. 모니터링 안내 1부. 2. 모니터링 대상시설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3.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부. 4. 관련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 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6/1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3504 ( 2022.06.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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