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2022 제6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5028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구인순 서미희 06/13 오종범 협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 2022 제6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 2022.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2022 제6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에서 개최하는‘2022 제6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2 제6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 주최/주관 :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4, 2층 ◈ 대 표 자 : 황 현 철 ◈ 설립허가 :‘17. 3. 14.(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장 2017-31-004호)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민간자격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청소년 활동 진로교육 봉사지원 프로그램 위탁사업 등 ○ 참가대상 : 국내외 청소년 1,500명~2,000명 내외 ○ 시상일시 : 2022. 8. 31. (수) ○ 대회기간 : 2022. 6. 2.(목) ~ 7. 30.(토) ○ 수상발표 : 2022. 8. 31. (수) ※ 코로나19로 시상식 생략, 수상자 상장 개별 우편발송(예정) ○ 행사내용 : 글로벌 환경 관련 에세이 제출 및 심사·시상 ※ 주제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 소요예산 : 8,500천원 (주최기관 전액 부담)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심사개요 - 심사위원 : 심사위원 6인으로 구성 - 심사기준 : 총점 100점 만점 · 논제의 적합성(30), 내용의 타당성·일관성(50), 글의 외적인 면(20)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22. 6. 2. ~ ’22. 8. 31.) ○ 시장상 (부상수여없음) : 1매 ※ 2022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시상내역 (예정) 상 장 매수 비고 서울시장상 1 경기도지사상 1 대구시장상 2 서울특별시의회장상 2 경기도의회장상 2 미국 Earth Law Center 2 미국의회 의원상 2 주한외국대사상 2 부산광역시교육감상 2 경상남도교육감상 1 인천광역시교육감상 2 제주특별자치시교육감상 2 서울특별시교육감상 1 경기도교육감상 2 한국환경공단 2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 4 환경운동연합상 3 WWF-KOREA상 3 미국호비청소년리더십재단상 3 (사)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장상 4 호비한국청소년활동협회상 4 ※ 해외 환경 관련 NGO 단체 및 해외 정부기관장상 계속 추가 예정 운영 및 후원실적 행 사 명 장소(일시) 참 가 자 후원실적 2021 제5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상장 개별우편발송 (2021. 6. 28.) 1,301명 외교부장관 등 23개 기관·단체 2020 제4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상장 개별우편발송 (2020. 7. 28.) 681명 환경부장관 등 14개 기관·단체 2019 제3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코너스톤 서울아카데미 (2019. 8. 3.) 702명 환경부장관 등 15개 기관·단체 2018 제2회 글로벌 청소년 환경 에세이 대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2018. 7. 18.) 402명 환경부장관 등 11개 기관·단체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단체현황 후원명칭 및 시장상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현재 홍보 등 진행 중이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인 6.2.부터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판단됨 ○ 상장 승인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대회는 비영리목적 전국 단위의 공익성 있는 행사로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1점 ○ 본 행사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과 시장상 수여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① 후원명칭사용 : 승인 (22. 6. 2. ~ 22. 8. 31.) ※ 행사일 기준 60일 이후 행사지역(서울시 선거구) 내 선거가 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 행사에 지원 불가) ② 시장상 수여 : 1점 승인(수여 대상 :‘청소년’으로 한정) 향후일정 ○ ~’22. 6. 17.(금) :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 ~’22. 8. 31.(수)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22. 9. 20.(화) : 결과보고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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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051006
본청
청소년정책과-25028
D000004555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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