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종로세무서장 (경유) 제목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무처리 지침 및 관계부처 협조 사항(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다중이용업소로 편입(`22.6.8.) 된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만화·키즈카페)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업무 협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편입 업종 적용 법률 소관부처 (법령) 협조사항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5호·6호·7호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영업주에게「다중이용업소법」 에 따른 '완비증명' 발급 의무 등 안내 3. 기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종로소방서(예방과, 02-6981-5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통보 시 확인사항 1부.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송호선 검사지도팀장 代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6/13 代윤민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4758 ( 2022.06.13 ) 접수 ( ) 우 03131 종로구 율곡로7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2 /전송 02-2187-8142 / ghtjs0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61941
20220614051006
본청
예방과-24758
D000004555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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