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계획 변경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계획 변경 통보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3696(2022.6.8.)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의 1차 채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ㅇ (참여대상) 취업 취약계층 등까지 참여대상 확대 ㅇ (근로자 역할) 완화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업무 위주로 전환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 '관광지 수용태세 관리요원'으로 변경하여 모집 상세업무(예시): 관광객 안내, 주차안내, 환경정비, 관광지 홍보, 해설 등의 임무 부여 가능 ㅇ (수당관련) 1인당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급식비 항목 추가지급 가능 ㅇ (사업기간) 당초 11월에서 12월까지 연장 3. 1차 모집인원이 미달된 기관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즉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사업비를 배정받지 않은 자치구에서도 변경된 사업계획을 참고하시어 수요 제출(채용가능인원, 수용태세 관리요원 배치가능한 관광지) 부탁드립니다. ※ 요청사항 ㅇ 지원요건 완화하여 즉시 채용절차 진행: 6월말까지 선발 및 배치 완료 ㅇ 2차 수요 제출: (붙임4) 양식, 6.16.(목)까지 - 1차 사업비 배정받지 않은 자치구도 포함 - 1차 모집인원 대비 신청이 초과된 기관의 경우, 관광업 종사자는 탈락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가수요 제출 ㅇ 자격확인 및 참여자 관리 등 일모아시스템(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적극활용 붙임 1. 문체부 공문 및 2022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계획(변경) 1부. 2. 운영지침(개정원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일모아시스템 사용자매뉴얼 1부. 4. 2차 수요조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마포구청장(관광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 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주무관 이형림 지역관광팀장 홍승현 관광정책과장 06/13 윤희천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2581 ( 2022.06.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5층 관광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17 /전송 02-2133-1067 / hngr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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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문체부 공문 및 2022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계획(변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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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운영지침(개정원문) 및 신구조문대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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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일모아시스템 사용자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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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차 수요조사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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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계획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2581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림 (02-2133-2817) 관리번호 D00000455539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