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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건설사업관리비 계약금액 변경 보고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140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정용우 안규홍 06/10 오대중 협 조 주무관 이진근 주무관 하선현 주무관 마숙 주무관 하상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비 계약금액 변경 보고 2022. 6.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비 계약금액 변경 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관련,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용역 기간 증가(2개월) 및「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술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등 건설사업관리비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변경) 제②항 - 협약체결 시의 건설사업관리비와 실제 계약금액의 차이 발생 ㅇ「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제35조(건설사업관리) 제①항 - 입찰공고 시와 달리 공사기간이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가산 ※ 협상 추진결과 보고(동북권사업과-1229, '21.08.30.) : ㅇ「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변경) 제①항 제3호 -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감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 안내(기술심사담당관-1487호, '22. 1.26.)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기술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추가 및‘안전관리비’반영(추가) 건설사업관리용역 ? 입찰공고(공고일: '21.06.02, 서울시 재무공고 제2021-1635호) - 용 역 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내용 : 기본·실시설계단계/시공단계/시공후/무대특수장비 설계·시공관리 - 용역기간(예정)/용역비(예정) : 43개월(설계4·공사38·유지관리1)/12,006,347천원 ? 낙찰자선정(개찰일: '21.07.15.) - 낙찰자/낙찰금액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사업시행자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중 : □ 계약금액 변경 검토 ㅇ 건설사업관리비와 실제 계약금액(낙찰금액)의 차액 발생에 따른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시협약 낙찰금액 증·감 건설사업관리비 ㅇ 입찰공고시와 달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변경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 추진결과 보고(동북권사업과-1229, '21.08.30.) ? - 용역기간 증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추가비용 기 준 변경항목 입찰예정내용 반영내용 증 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출이 원칙 → 공사·용역기간 변경 시, 대가변경 항목은 ‘기준인원수 적용수량’및‘공사난이도’ 기준인원수 적용수량(인·월) 시공단계 공사난이도 건설사업 관리비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추가에 따른 변경 - 기술용역 과업내용서에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관리비 추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 추가비용 안전관리비 대가산정 기준 [대가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준용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① x 요율② ①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적용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업의 직접인건비 ② 요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사한 사업의 요율 반영 항 목 기 준 적 용 내 용 ①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직접인건비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과업)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직접인건비 ②요율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800억이상공사) 중 일반건설공사(갑)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비(① x ②) ※ 용역준공 시, 실 사용금액 확인 및 정산토록 안내 ㅇ 계약금액 변경 결과(공사기간 변경 및 안전관리비 추가 결과) (단위 : 원) 구 분 최종낙찰금액(변경전) 계약금액(변경후) 증 감 ① 직접인건비 가. 상주건설사업기술자 나. 기술지원건설사업기술자 ② 제경비(①의 68.15%) ③ 기술료(②+③의 20%) ④ 직접경비 가. 주재비 나. 출장비 다. 차량운행비 라. 현지사무원 마. 도서인쇄비 바. 무대특장전문컨설팅 사. 안전관리비 ⑤ 공급가액(①~④) ⑥ 부가가치세 ⑦ 손해배상공제보험 ⑧ 총용역비(⑤~⑦) ※ 총사업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사업비 불변가 312,045.6 310,926.3 △1,119.3 경상가 325,245.1 324,078.5 △1,166.6 건설사업관리비 불변가 10,851.4 9,732.1 △1,119.3 경상가 11,310.4 10,143.8 △1,166.6 ?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 [2018.01.기준(불변)] 100.00, [2021.07.기준(경상)] 104.23 ? 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기준 : 입찰일('21.07.) □ 조치계획 ㅇ 건설사업관리비 계약금액 변경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업관리자와 계약 체결토록 요청 - (건설사업관리자) 변경 과업내용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계획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보완제출(시공단계 착수 전까지) 및 용역준공 시,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 정산 자료 제출 - (사업시행자) 계약 체결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실시협약 제35조의2 제②항) 및 용역준공 시,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확인·계약금액 정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06.02.) - (주무관청·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변경 관련, 사용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검토·협의(실시협약 제13조 제⑦항)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변경전·후) 1부. 2. 과업내용서 변경전·후 각1부. 3.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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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건설사업관리비 계약금액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140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8279) 관리번호 D00000455435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개발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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