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직소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직소민원)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장애인단체 설립 시 회원 구성요건 ? 장애인 및 비장애인 회원 가입 여부, 장애인의 비율, 장애인단체 대표가 비장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 · 장애인단체(법인) 설립 절차는 「민법」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주무관청은 사업의 목적이 「민법」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따라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합니다. ·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사단법인 설립자는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 회원구성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관련 질의 ? 동 단체가 사단법인 등록 시 장애인단체로 등록했는지, 장애인지원단체로 등록했는지 여부 · 우리부서는 사단법인(장애인단체) 허가 시 신청단체가 장애인단체인지, 장애인지원단체인지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는 비영리법인 취지에 맞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동 단체 현재 대표는 누구인지 · 현재 동 단체의 대표자는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신영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0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708 ( 2022.06.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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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직소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708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543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