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20220609900004)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소유하고 계신 청담동 소재 나홀로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매수자가 없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압구정, 목동, 여의도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이 청담동 전체가 아닌 일정 규모의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지구 단위로 지정 요청하시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구역의 경계를 결정하며, 허가구역 조정 시에는 해당 지역의 지가안정 여부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김현영 주무관(☎ 02-2133-46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6/10 代서미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750 ( 2022.06.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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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750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영 (02-2133-4668) 관리번호 D0000045547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