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설재균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인사과장 06/10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29858 ( 2022.06.1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본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5 /전송 02-2133-0773 / seol5081@seoul.go.kr / 부분공개(6)
26161235
20220614051006
본청
인사과-29858
D00000455497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