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사찰 양도허가 신청 관련 협조요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 양도허가 신청 관련 협조요청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149(2022. 1. 13.)호와 관련입니다. 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3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허가를 신청하였을 시, 관할 시·도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허가 규정 목적 -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을 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한 바,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양도를 허가함 나. 양도허가 신청절차 : 전통사찰 주지 → 관할 자치구 → 관할 시 → 문화체육관광부 다. 관련법령 - 전통사찰법 제9조(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동법 시행령제9조(허가신청 절차), 동법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취소) 라. 허가기준 : 전통사찰법 제9조의3제1항제1호 ∼ 제4호 -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마.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1부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별지 제5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18호. 2019.4.18) - 사찰이 속한 대표자의 승인서 1부 - 허가에 관한 의견서 1부, 전통사찰법 제9조의3 허가기준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기타 허가신청서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 붙임 1.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의견서(샘플) 1부. 2. [서식] 전통사찰의 동산,부동산(양도·대여·담보제공) 허가신청서 1부. 3. 전통사찰 양도 허가 신청 관련 협조요청(문체부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6/1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3891 ( 2022.06.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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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의견서(샘플).hwpx

    비공개 문서

  • [서식]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양도¸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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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사찰 양도 허가 신청 관련 협조요청(문체부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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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사찰 양도허가 신청 관련 협조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891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55445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