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 허용 구간 이동 및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가목 나. 재난관리과-2712(2022. 3. 15.)호 「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기본계획 알림」 다. 출동지령서(2022. 6. 10.) 「소화전이 설치된 곳을 가게에서 주차용도로 사용한다는 신고 건」 2. 영동119안전센터에서 관리 중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용수번호 주 소 내 용 1343호 (지상식) 소방용수시설로부터 약 1M 이내에 주차 허용(12:00~14:00) 구간 표지 및 택시 승강장 주차구획선이 약 3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 발생 및 원활한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지장이 있음 ※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동 및 제거 조치 요함. 붙임 1. 주차 허용 구간 이동 및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서(영동) 1부. 2. 출동지령서(2022. 6. 10. ) 1부. 끝. 영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원치현 진압1대장 이상학 센터장 06/12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영동119안전센터-21661 ( 2022.06.12 ) 접수 ( ) 우 060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0, 영동 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90 /전송 02-542-0119 / wchyoun6980@seoul.go.kr / 부분공개(6)
26160569
20220613030006
본청
영동119안전센터-21661
D000004555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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