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징계령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나. 소방공무원법 제28조(징계위원회) 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 구성) 2.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으로 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위촉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다. 관련근거: 소방공무원징계령 제4조 4항 제2호 나목, 다목 ○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행정사항 붙 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1부. 끝.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소방서장 06/11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903 ( 2022.06.1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번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12 /전송 02-6946-0114 / 이메일 / 부분공개(7)
26160175
20220612025507
본청
소방행정과-22903
D00000455521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