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과기정통부 업무협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6751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호선 도찬구 06/11 공병엽 협조 주무관 김화현 주무관 김상수 서울특별시↔과기정통부 업무협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S-Net 추진 관련 상호 협력관계 유지 2020.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관련- 서울특별시↔과기정통부 업무협의 결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과기정통부 간 국장급 업무협의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6. 10.(수) 16:00~17:00 ○ 장 소 : 정부 서울 청사 (서울시 종로구) ○ 참 석 자 : 8명 - (서울시)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공병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도찬구 공공와이파이팀장, 이호선 사무관 - (과기부) 홍진배 통신정책관, 마재욱 통신자원정책과장, 한행철 사무관, 전예솔 주무관 ?? 주요 협의 안건 ○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및 상호 원만한 관계 유지 도모 ○ 시민 복리·도시 서비스 향상 등 민간 영리사업과 S-Net의 차이 ○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논의 ○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간 상호협력 방안 등 ??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 일부 언론에서 실제 사실과 달리 서울시-과기부 간 갈등 관계를 몰아가는 방향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문의에 대하여 그러한 갈등은 없으며 세부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대응 중임. - ’91년 법률에서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을 사업자에서 제외한 것은 외국과 달리 과거 한국에서 각 기간사업자가 막대한 초기비용을 부담하며 자체 자가망을 구축하는 설비기반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서 기간사업자 결격사유로 지자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의 여지가 없으며,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음. - S-Net의 사업 취지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예산 등을 전향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정책은 어려움. - 적어도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과기부가 제시한 합법적인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를 기간사업자에서 금지한 법의 개정에 대하여는 향후 과기부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의사가 있음. - 서울시가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 외 사용의 특례범위 고시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고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스마트도시법의 특례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시범도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특례는 기관 상호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함이지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님. ○ 서울특별시 의견 - S-Net 사업의 도입 계기는 첫째, 통신접근권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향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 둘째, 통신망은 개별 스마트도시 사업 융복합의 기반 인프라로써, 과거 산업화시대의 도로·철도망과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임. - S-Net은 민간사업자의 영리추구 목적인 사업과 달리, 공익적 관점에서 기존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시민 복리, 도시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서비스 내지 행정운영임. - S-Net 계획 발표만으로도 외국인, 시민 대상 정책선호도 투표 1,2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바람과 기대가 매우 큰 사업으로, 시민·시장·시의회의 요구와 지지로 당초 3년 예정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추경안에 반영되었고, 6월 중순쯤 발주예정으로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중임. - 전기통신사업법 상 목적 외 사용규정과 이에 근거한 과기부 고시에 대하여 과기부 부처 차원에서 넓게 해석하고 필요하다면 개정해주시기를 바람. - 지자체의 기간사업자 금지 규정은 ’9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그 당시와는 통신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음. - 서울시의 사업 추진은 기존에 복지시설 등으로 한정된 공공 와이파이를 확장하는 것이며, 설치 장소는 공원, 천변 등 생활권역이므로 민간 영역에 대한 침범은 없음. ?? 향후 일정 ○ S-Net 사업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법률자문 및 제도개선 추진 ○ 과기부의 협력모델 등 제안사항 검토 붙임 : 1. 회의내용 1부 2. 회의사진 1부 3. 관련 언론보도 동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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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net 관련 과기부 면담내용06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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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의사진.hwpx

    비공개 문서

  • 3. s-net 사업 관련 언론 보도 동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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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과기정통부 업무협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6751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선 (2133-4290) 관리번호 D0000040145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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