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8.) 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485호(2022.2.22.) 다. 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2022.1.18.)호『2022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가계보전수당" 2.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지급자 : ⓛ 증빙서류 제출 → ② 현재 지급받고 있는 가족수당 확인 후 [붙임 4(서식)] 노란색 셀 작성 2) 부서 서무담당자 : ⓛ 증빙서류 취합 → ② [붙임 3·4(서식)] 공문 제출 → ③ 증빙서류 스캔 후 메일 제출 ※ 취합 시 붙임 4 대상 목록순으로 취합하여 스캔 3) 신규신청: 개인용 e사람 → 나의소득 → 보수 → 가족사항(부양가족신고 등) → 추가신청(서류 첨부 후 "파일업로드" 클릭) 가. 대 상 : 2022년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기 지급자 나. 점검기간 : 2022. 6. 13.(월) ~ 6. 21.(화) [1차(개인)] 다. 방 법 라. 증빙서류(관계가 모두 표기된 자료 제출) 대 상 조 건 첨부서류 비고 배우자 신규신청 혼인관계증명서 기지급 동거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별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존속 신규신청·기지급 배우자와 같은 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같은 세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직계 비속 신규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신고서 기지급 동거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별거 가족관계증명서 3. 행정사항 ○ 각 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기간 내 확인 및 자료제출 가능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2022. 6. 21.(화)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가계보전수당) 1부. 2. 부당지급 처리 기준 1부. 3. 부부공무원 등 파악 현황(서식) 1부. 4. 상반기 가계보전수당 자체점검 결과(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서혜중 장비회계팀장 문인식 소방행정과장 06/10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959 ( 2022.06.10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종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24 /전송 02-2187-8150 / iandmine@seoul.go.kr / 부분공개(5,6)
26158947
20220611043006
본청
소방행정과-22959
D000004554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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