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안내 1. 주거정비과-22416(2022.5.9.)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서울시 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아파트공사장 붕괴 대형사고 발생 시 적용할 세부대응절차와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동매뉴얼 내용에 관하여 개선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매뉴얼명 : 아파트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나. 주요 개정내용 (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개정) ※ 아파트공사장 붕괴는 해당사업부서에서 주관으로 상황총괄 등 재난에 대처하여야 하며, 상활총괄반 미구성 부서(도시활성화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외 주관부서)는 붕괴사고시 해당부서에서 본 매뉴얼에 준하여 상황총괄반을 구성하여 재난을 관리하여야함 붙임 아파트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총괄과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과장, 건축기획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과장, 도심권사업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녹색에너지과장, 언론담당관, 안전지원과장, 교통정책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재난대응과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947 ( 2022.06.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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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947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5548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