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보고[(주)진○○○씨]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2847(2022.05.2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엉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주)진○○○씨]』 나. 예방과-22894(2022.05.25.)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진○○○씨]』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한 내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부을 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사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사항 등록번호 업 종 연락처 나. 행정처분 내용 위반 사항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 법규 다.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사항 없음 (전력조회: 적발일로부터 과거 1년) 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일자: 2022.05.25. (의견제출기간:2022.05.26.~06.08.) 마. 통지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4.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진○○○씨] 1부. 끝.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남재명 예방과장 06/10 代이낙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23595 ( 2022.06.10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부분공개(6)
26158795
20220611043006
본청
예방과-23595
D000004554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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