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142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유빈 代손영준 06/10 윤보영 재난의료종사자 FMTP 업무협약 체결 계획 22.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재난의료종사자 FMTP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2년도 서울시 재난의료지원종사자 대상으로 현장중심 재난의료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및 제8조 (재난응급 의료지원 및 교육 등) ? 2022년 서울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의료지원사업(보건의료정책과-21907,22.4.4) 2 협약개요 사업수행 기관 : 협약사유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사업내용 ? `22년 예산안을 기초로 산출함 - 예산 범위내에서 교부함을 협약서에 명시함 3 행정사항 협약서 교환 : 2022.6.13.(월) ? 협약 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표준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협약식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기타 : 협약보증금 면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계약보증금 면제) ①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1. 22년 보건의료종사자 FMTP 운영 협약서(안) 1부.
26158792
20220611043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142
D00000455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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