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회신 (신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회신 (신월○○○○○○)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대상에서 요청하신 「소방시설 조치명령기간 연기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내용: 나. 신청 구간: 다. 신청 기한: 라. 신청 결과: 3.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4.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기간 중 자제 자위소방대 활용 소방순찰 강화 등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신월여의지하도로)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남화정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6/10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97 ( 2022.06.10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921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회신 (신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197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화정 (02-6981-8682) 관리번호 D00000455472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