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증 관인 날인 요청(3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48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에 따라 <정법사 자수천수관음도>(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6호), <미타사 정수암 법성스님 법복>(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7호), <미타사 정수암 경화스님 법복>(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8호)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한 등록증을 발급하여 소유자에게 교부하고자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등록문화재 등록증 및 부록 구성 - 등록문화재 등록증의 경우, 앞뒷면 1장(2쪽)으로 구성됨. - 등록증 부록의 경우 등록증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등록증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 등록증(부록 포함)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6/10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552 ( 2022.06.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sohye90@seoul.go.kr / 부분공개(6)
26158742
20220611043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5552
D000004554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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