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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1271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석규 김종희 06/10 이달영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재복 안전관리팀장 신왕근 주무관 송재홍 주무관 성민제 주무관 정유성 주무관 김미정 주무관 정철웅 주무관 박동순 전문경력관 이건우 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실시 계획 2022. 6.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PSM 사업장(광암정수장)」 자율안전진단 실시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PSM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시기획감독 및 자율안전진단 실시 계획 제출 요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최근 PSM 사업장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 최근 여수화학산단의 연이은 대형사고로 근로자 다수의 사상 - 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 조성 고용노동부에서 『PSM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지침』이 각 중방센터로 시달 - 『PSM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지침 시달(’22.3.7.) 』에 따라 ’22년 상반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은 자율안전진단 또는 자체감사 수행으로 대체 시달내용에 따라 PSM 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 방향이 수립 - 위험경보제 미이행 작업 중 사고 발생에 따라, 위험경보제 대상 확대,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사고 재발 방지 및 위험경보제 이행력 강화에 집중 Ⅱ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당부 및 불시감독 통보 [광역중대재해관리과-2372(2022.3.25.)] PSM 사업장 불시감독 안내 및 자율안전진단 실시 계획 제출 요청 Ⅲ PSM대상 사업장 자율 안전진단 및 점검 목적 ㅇ PSM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자율 안전진단(또는 자체감사)를 유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누출·화재·폭발의 위험을 파악하여 개선 ’22년도 (상·하) 점검대상 ? 점검 대체 ① 300인 이상(S등급) → 자체감사(분기단위) 실시한 경우 ② S등급 →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 ③ 나머지 점검대상 → 자율진단을 실시한 경우 (광암) ? 불이행 기획 감독 Ⅳ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시 기획 감독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1회이상 점검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 5.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6.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불시 기획 감독 주요내용 1. PSM 이행상태점검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불시 기획감독으로 전환 - 불시 기획감독 내용 : 정수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구축여부 근로자 참여,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의 파악 및 제거, 비상조치계획의 수립등 ※ 점검 : 과태료 등 행정처분 / 감독 : 벌금 등 사법처분 2. 자율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제출하는 경우 불시기획감독을 대체 - 자율안전진단 실시 사업장 ? PSM 이행상태평가 후 등급 부여 - 자율안전진단 미실시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정수장 전체 대상으로 불시기획 감독 실시 Ⅴ 추진과정 법령개정 (’20.01.16.) 규정량 변경 염소 20t→1.5t PSMR 제출 (’20.12.18.) PSMR 심사 : ’21.03.10. 확인심사 : ’21.06.01.. 이행상태 평가(신규평가) 예정 : ’22.06.~’23.06. 이행상태 점검 등급에 따라 회수 차등 법령개정 (’20.01.16.) 규정량 변경 염소 20t→1.5t PSMR 제출 (’20.12.18.) PSMR 심사 : ’21.03.10. 확인심사 : ’21.06.01. 고용노동부 : PSM이행상태점검을 불시 기획감독으로 전환 자율안전진단 시행시 PSM이행실태 점검 및 불시기획감독 대체 불시 기획감독 (정수장 전체안전관리 점검) 이행상태평가 < 최근 대형사고 증가 > ’21.12.13. 여수 00산업 탱크 폭발,화재 ’22.02.11. 00 NCC 3공장 열교환기 덮개 파열 ’22년 7~9월예정 (광암) 자율안전진단 미시행시 사안에 따른 사법처리 광암정수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진행과정 및 향후 일정 < 기 존 > < 변 경 > Ⅵ 추진계획 □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자율안전진단 용역 추진(’22년 8~10월 예정) ㅇ 정수센터 전체 안전관리 ? 고용노동부 불시 기획감독 대상 - 불시기획감독 시 사안에 따라 벌금 등 사법처리 대상 - 자율안전진단 점검 분야가 방대(3개분야 561개 항목)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 기관을 통한 추진 필요 ㅇ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전반이 점검대상으로 전 부서의 참여가 필요 Ⅶ 세부추진계획 □ 자율 안전진단 용역 추진방법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수의계약사유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제1항제2호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① 안전진단 용역 견적이 2,000만원이하로 소액 ② 고용노동부의 인증 안전진단기관의 수가 전국에 16개로 진단을 받을 사업장 수(약 2,000개 사업장)에 비해 부족함 ㅇ 소요금액 : 16,720천원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염소설비 유지관리) ㅇ 계약 상대자 :한국안전환경과학원(서울시 금천구) ① 고용노동부의 지정안전진단기관, 자율안전진단에 다수 경험이 있는 업체 □ 자율안전진단의 점검 항목 및 범위 1.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 ①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등 리더십 ② 현장근로자의 참여 ③ 위험요인의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⑤ 비상조치 계획 수립 ⑥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⑦ 평가 및 개선 2.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① 작업장 일반 ② 기계기구·설비 ③ 위험작업 ④ 보건 Ⅷ 행정사항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자율안전진단 추진 □ 안전진단 분야별 부서 및 담당자 배정·대응 필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 행정관리팀 -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 정수시설과, 안전관리팀 - PSM(염소시설 공정안전보고서) : 정수과 □ 계약내용 및 진행과정 및 개선결과 고용노동부로 제출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견적서 2부. 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화학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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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1271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석규 (02-3146-5347) 관리번호 D0000045548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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