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정기 소방장비 등 물품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수정)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정기 소방장비 등 물품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수정)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소방행정과-21730(2022.5.12.)호「2022년도 노후 물품 불용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22364(2022.6.3.)호「소방장비 등 불용요청 물품 현장 실사 결과 보고」 2. 각 부서에서 불용요청을 한 소방장비 등 물품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용·연장사용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및 장소: 나. 심의안건: 다. 심의방법: 라. 불용심의 기준 1) 소방장비 관리법 제38조 2)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마. 소방장비 불용품 분류[붙임6] 관심장비 소방청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모든 소방장비 주의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중 안전성, 경제성 등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 심각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중 수리를 통하여 당초 성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장비 바. 기타물품 불용품 분류[붙임6]: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3. 행정사항 1) 심의위원에 대한 연락은 문서 공람 및 유선 통보 2) 심의위원 부재 시 직무대리자 참석 붙임 1. 불용심의 대상 물품 목록 및 심의자료 1부. 2.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위원 명부 1부. 3. 의결서 1부. 4.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소방청) 1부. 5. 물품내용연수(조달청) 1부. 6. [별표 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 기준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윤기성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6/10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573 ( 2022.06.10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08 /전송 02-948-6119 / yoonki4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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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심의 대상 물품 목록 및 심의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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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위원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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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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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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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내용연수(조달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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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 기준(제18조 관련)(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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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기 소방장비 등 물품 불용심의회 개최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573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성 (02-6981-6808) 관리번호 D00000455466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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