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2205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성복 이준학 배종은 이동률 06/10 김의승 협 조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정비 계획 2022. 6.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정비 계획 그 간 일률적으로 관리해 오던 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 규정을 정비해 市 주요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부설연구소) 제7조② 학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연구소는 규칙으로 둘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9조(부설연구소) □ 부설연구소 운영 현황 (기준 : 2021년 / 단위 : 년, 건, 백만원, 명) 직제 연구소명 설립연도 사업실적 인력현황 학술 활동 건수 금액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 연구원 상근 비상근 1 도시과학연구원 1976 142 13,446 19 5 15 15 9 2 산업경영연구소 1982 5 150 2 3 0 22 5 3 법학연구소 1992 1 40 41 1 2 0 15 4 사회과학연구소 2010 13 310 18 1 5 11 11 5 도시인문학연구소 1992 4 386 4 5 0 0 5 6 산업기술연구소 1992 45 3,611 13 22 19 151 80 7 정보기술연구소 2006 23 1,911 7 0 7 0 1 8 자연과학연구소 2007 40 5,190 57 4 28 0 17 9 서울학연구소 1994 10 1,444 1 2 4 0 5 10 반부패시스템연구소 1999 2 158 2 0 5 0 0 11 도시방재안전연구소 1996 18 849 1 2 3 1 0 12 조세재정연구소 2003 1 10 15 0 0 0 0 13 양자정보처리연구소 2006 6 797 2 1 1 0 0 14 도시홍수연구소 2012 - - 1 0 2 0 1 15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2019 11 2,223 13 2 1 0 3 □ 개정 필요성 ㅇ 연구원과 연구소 및 개별 연구소 간의 연구 인력이나 과제 실적 등 운영 편차가 커, 규모별로 명확한 위상 정립과 차별화된 관리 필요 - 상위 3개 부설 연구소가 전체 연구과제 수의 70.7%를 수행 중이며, - 상근직원 3명 미만인 연구소 7곳, 전임교원 5명 미만인 연구소도 7곳 → 개별 부설연구소 간의 지위와 위상이 모호한 상황 ㅇ 시정, 주요 시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정책협력이 요구되는 등 市 차원에서 정책적 관리 필요한 부설 연구원·연구소 명확화 필요 - 시정 발전에 밀접하게 연계된 연구를 주로 다루는 경우 정책현장 및 관련 실·국과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 해당 부설 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연구성과 극대화 ㅇ 최근 분야 간 융·복합 및 급변하는 기술·행정 환경 대응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부설 연구소의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 필요 - 규모가 작거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 등 부설 연구소는 위임을 통해 학칙으로 운영 및 관리 □ 개정 세부계획 ㅇ ‘’은 도시경쟁력 포럼 운영 및 시정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대학-市 간 직접적인 정책협력을 수행하고 있어, ? 시행규칙에 근거를 유지하고, 지원과 관리 강화가 필요 ㅇ ‘’는 현재 연구성과 및 규모가 양호수준으로, 향후 市 기술 정책자문, 창업 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여 ?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칙에 근거를 두어 역할 모색 ㅇ ‘’는 120민원상담 내용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가지고 시정편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 ’으로 하고, 규칙에 근거를 두어 역할 모색 ㅇ 그 외 연구소는 별도 규정된 학칙으로 운영되며, 변화하는 기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칙으로 운영 및 관리 위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규칙 개정안 제39조(부설연구소) 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교에 다음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도시과학연구원 2. 산업경영연구소 3. 법학연구소 4. 사회과학연구소 5. 도시인문학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소 7. 정보기술연구소 8. 자연과학연구소 9. 서울학연구소 10. 반부패시스템연구소 11. 도시방재안전연구소 12. 조세재정연구소 13. 양자정보처리연구소 14. 도시홍수연구소 15. 도시과학빅데이터 · AI연구소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행정사항 ㅇ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의뢰 ㅇ 서울시립대 개별연구소 평가 및 관리 등 학칙 규정 마련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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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043006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2205
D00000455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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