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4329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정원훈 代이승우 06/10 최춘근 협조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대치동 916-43번지) 2022. 06. 10. (금)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보고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현 황 ? 위 치 : ? 건 축 주 : ? 규 모 : 지상 5층(연면적 682.76㎡) ? 용 도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16세대)/신축 □ 현장조사내용 ? 표 고 : ? 분기점 수압 : ? 급 수 계 통 : ? 분기본관구경 : □ 계량기구경 ? 일반용[근린생활시설] : 66.03㎡ - 66.03㎡ × 30(ℓ/㎡ ·day) ÷ 7(Hr/day) ÷ 1,000(㎥/ℓ) = 0.282㎥/Hr - 0.282㎥/Hr <0.857㎥/Hr(13mm) ∴ 일반용 15mm로 결정 ? 가정용(도시형생활주택-16세대) 세대 및 가구수 1~3 4~8 9∼21 22∼45 급수관 구경 20 25 30 40 ∴ 가정용 30mm로 결정 □ 처리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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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043006
본청
급수운영과-24329
D00000455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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