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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폐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954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오 나홍주 06/10 정미선 2022년폐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 2022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2022. 6. 10.(금)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목 차 1. 추진 근거 및 배경 1 2. 재활용 현황 2 3. 2022년 추진계획 4 3-1. 폐건전지 재활용 추진 4 3-2. 폐형광등 재활용 추진 7 4. 행정사항 8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 2022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자원순환과장:정미선☎2133-3670 제활용기획팀장:나홍주☎3690 담당:조성오☎3691 가정, 학교 등 생활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건전지?폐형광등 분리수거로 중금속 누출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18조 ㅇ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제15조) ㅇ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13조 ㅇ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제12조의3) ㅇ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제13조) □ 폐건전지 내 중금속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유가성 금속 재활용 ㅇ 부피가 작아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빈번함 ㅇ 매립 시 중금속(리튬, 카드뮴 등) 유출과 부식으로 토양오염 문제 발생 ㅇ 유가성 금속(철, 아연, 니켈 등)을 장신구, 철강 재료로 재활용 □ 폐형광등 내 인체 유해 수은 함유에 따른 적정 처리 필요 ㅇ 폐형광등 파손 시 수은 유출로 미나마타병, 발육장애 등 중독현상 발생 ㅇ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일반 재활용품 및 폐LED와 별도 분리배출 후 처리 업체로 이송 Ⅱ 재활용 현황 □ 연도별 수거실적 ㅇ 폐건전지 수거량 - (전 국) 전년대비 27.4%증가(1,049톤), 증가율은 계속 상승 추세 - (서울시) 전년대비 4.8%증가(32톤), 전체량 중 서울시는 14.3% 차지 (단위 : 톤/년) ※ 자료출처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국 (전년대비 증감률) 2,982 (19.5%) 3,087 (3.5%) 3,561 (15.4%) 3,825 (7.4%) 4,874 (27.4%) 서울시 (전년대비 증감률) 512 (13.8%) 522 (2.0%) 562 (7.7%) 667 (18.7%) 699 (4.8%) ㅇ 폐형광등 수거량 - (전 국) 전년대비 7.1% 감소(437톤), 폐형광등 대신 LED 사용량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수거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 전년대비 23.6% 감소(312톤), 전체량 중 서울시는 17.4% 차지 (단위 : 톤/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국 (전년대비 증감률) 11,380 (△6.2%) 6,937 (△39.0%) 8,083 (16.5%) 6,239 (△22.8%) 5,802 (△7.1%) 서울시 합 계 (전년대비 증감률) 2,375 (△30%) 1,543 (△35.0%) 1,448 (△6.2%) 1,323 (△8.6%) 1,011 (△23.6%) 한국조명재활용업체 65 - - - - 한국조명재활용공제조합 2,310 1,543 1,448 1,323 1,011 ※ 자료출처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폐건전지·폐형광등 배출 및 수거체계 ㅇ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함 설치현황(’21년 12월 기준) 행정동수 동별 평균 개소수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함(개수) 합계 공동주택 주택가 주민센터 등 425 17.3 7,340 5,409 1,249 682 ㅇ 배출 체계 - 아파트 : 재활용처리장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 - 주택가 : 동주민센터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사업장 : 위탁 처리계약 체결로 자체 처리하거나, 소량 발생 시 자치구에서 수거하여 처리 ※ 사업장 :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시설 등 ㅇ 수거 체계 일반주택 ?동주민센터, 학교, 다중이용시설 수거함 → 구청 수거 차량운반 자치구 집하장 (직영, 대행 병행) → 아파트 ?재활용처리장 내 전용수거함 보관 → 수 거 (경비원이 전용수거함 이송) ↓ 사업장 ?자체 수거 보관 → 사업장 직접 운반 → 폐형광등(조명재활용공제조합) 건전지(한국전지재활용협회) Ⅲ 2022년 추진계획 1 폐건전지 재활용 추진 □ 추진목표 : 734톤(’21년 실적 699톤의 5% 증가) □ 추진주체 :서울시, 자치구,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학교(교육청) ㅇ 서울시:계획수립?홍보, 기관별 역할 분담 총괄, 우수학교 시장표창 등 ㅇ 자치구:수거 및 실적관리, 재활용 학교 협조 및 주민 홍보 - 폐전지 권역별 중간집하장 운영(강동?양천 재활용선별장) ㅇ 협 회 : 포상금 및 우수학교 부상품 지원 등 ㅇ 학교(교육청):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교육 및 가정 내 폐전지 수거 □ 세부추진계획 ① 폐전지 집중수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ㅇ 평가기간 - 자치구 : ’22. 1. ~ 12. 15. 기준 / 학교 : ’22. 1. ~ 10. 기준 ㅇ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자치구별 수거실적 평가 ㅇ 평가기관 : 서울시(자원순환과) - 자치구별 평가결과 집계는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수행 ㅇ 지원기관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포상금 및 부상품(건전지) 지원 ㅇ 표 창 : 자치구(공무원 또는 구민) - 협회장 표창 / 학교 ? 시장 표창 ㅇ 평가지표 : 5개 지표 평가항목 지 표 배점 세부점수 비 고 수거실적 ① 그룹화 - 자치구 인구수에 따라 5개(각 5개구) 조 편성 한국전지재활용협회 ’22.12.기준 폐건전지 수거량 ② 1인당 수거량 50 그룹내 순위에 따라 50점에서 5점씩 차등 부여 ③ 그룹내 점유율 30 각 그룹 내 수거량 중 점유율에 따른 점수 부여 ④ 전체 점유율 10 전체 수거량 중 점유율에 따른 점수 부여 ⑤ 목표량 달성 등 10 목표 달성시 : 10점 / 미달시 : 0점 ㅇ 평가그룹 - 그룹별 인구수가 비슷하도록 편성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참여율 제고 및 포상자치구 확대 그룹화 자 치 구 비고 A그룹 강남, 송파, 강서, 노원, 관악 추후 ’22.11월 인구수 기준으로 평가 B그룹 강동, 서초, 은평, 양천, 성북 C그룹 동작, 영등포, 마포, 구로, 중랑 D그룹 서대문, 강북, 동대문, 광진, 도봉 E그룹 종로, 중구, 성동, 용산, 금천 ㅇ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22.12월 지급예정) - 포상금 지급 : 자치구 5개 그룹 ? 포 상 금 : 8,000천원 자치구 재량으로 표창 대상자(공무원 또는 구민) 추천 그룹별 1위 14명, 2위 10명, 3위 6명 추천 표창 대상자 1인당 50,000원 상품권 및 협회장 표창 지급 그룹별 4~5위 지급 기준 : 전년대비 입고량 증가 또는 목표량 달성 시 자치구 담당자 1명 지급 ? 평가 및 지급방법 : 항목별 평가 후 고득점 순(동점일 경우 총수거량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및 포상내역 통보하여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지급 - 우수실적 학교 표창 : 자치구별 우수 학교 1곳 선정 ? 부 상 :AA건전지, AAA건전지 각 96set 지급(각 학교에 총 192set 지급) 협회 집계와 관계없이 자치구 재량 선정(’22. 10월 기준) ② 다량배출 사업장 분리배출 강화 ㅇ 추진대상 : 병원, 호텔, 중·소형 마트, 다량배출 사업장 등 ㅇ 추진기관 : 자치구, 협회 ㅇ 수거방법 :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문의(02-6954-0666~8) → 해당구청과 연계 ③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ㅇ 추진기관 : 자치구, 협회 ※ 홍보물(포스터, 수거함 만들기)은 자치구에서 협회에 요청 ㅇ 추진방법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홍보실시(홍보(안) : 붙임 2 참조) ? (오프라인)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통반장을 통한 분기 1회 이상 홍보 ? (온라인) 구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제작 홍보물 적극 활용 ? 구청 및 동사무소 폐전지?폐형광등 수거 홍보 포스터 배부 ? 자치구 및 학교 분리수거 교육을 위한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기 추진 폐건전지 분리배출 홍보물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기 자료 ④ 폐전지 외 비대상 전지 별도 수거 운반 ㅇ 추진기관 : 자치구 ㅇ 추진방법 : 자치구명 표기한 톤백 마대에 폐전지만 분리선별 처리 - 망간/알칼라인 전지 외 비대상 전지는 별도 마대에 담아 “비대상 전지” 표기 후 입고 - 재활용업체에서 비대상전지(리튬 등)와 쓰레기(칼날, 가위, 주사기 바늘 등)가 혼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로 반송 처리 2 폐형광등 재활용 추진 □ 추진목표 : 910톤(’21년 실적 1,011톤의 약 10% 감소) ㅇ 형광등 판매량 및 폐형광등 발생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전년도 실적 보다 적게 목표치 부여 ㅇ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 많거나 동일하게 부여할 경우, 폐LED 혼입 등 실적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세부추진계획 ① 폐LED 혼입 방지 및 계량 철저 ㅇ 추진기관 : 자치구 ㅇ 추진방법 : 폐형광등?폐LED 분리선별 및 주민홍보 실시 - 폐LED 혼입될 경우 폐형광등 파손으로 재활용 불가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불시 점검하여 폐LED조명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폐형광등 수거실적에 미반영 ② 사업장 폐형광등 처리 안내 철저 ㅇ 추진대상 : 대량으로 폐형광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등 ㅇ 추진기관 : 자치구 ㅇ 추진방법 : 사업장 발생 대량 폐형광등 처리방법 안내 철저 - 대량일 경우 사업자가 직접 운송 불가하며 재활용업체에 운송비를 지급하여 운반?처리 ※ 폐기물 발생 사업장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 ①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관리법 제17조) ②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 ①항의 경우는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재활용업체의 처리비 및 운송비 부담하여 처리 - ②항의 경우는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재활용업체 운송비 부담(지자체는 생활계폐기물의 운송의무 부담) - 폐형광등 및 폐LED 미분류로 인한 실적 불인정 사례 방지 Ⅳ 행정사항 □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자치구·교육청 통보(’22.6.) □ 자치구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세부계획 수립?시행(’22.6.) □ 재활용 홍보 및 세부계획 추진(’22.6.~12.) ㅇ 교육청 : 폐전건지 집중수거를 위해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ㅇ 자치구 : 재활용 추진계획에 의거 실적관리 및 주민홍보 등 실적제출(’22.12.) 붙임 1. 폐건전지 분리배출 안내문(안) 1부 2.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배출 홍보문(안) 3. 폐건전지 추진실적 제출(양식) 1부 4. 가정통신문(안) 1부 5. 2022년 서울특별시 폐건전지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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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배출 홍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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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서울특별시 폐건전지 평가지표(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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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폐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954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오 (02-2133-3691) 관리번호 D0000045546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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