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김기상 김동규 06/10 김호남 협 조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2. 6. 10.(금)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묵동)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2. 6 128 -119,320 누수감액 적용 2022. 4 4169 -9,685,260 2022. 2 48 누수전 4개월 평균량 43㎥ 2021.12 38 ● 검침 (2022년 6월 1일 정례검침시 지침 : 5659㎥, 사용량 : 128㎥) (2022년 4월 1일 정례검침시 지침 : 5531㎥, 사용량 : 4169㎥)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누수요금 적용신청과 관련 중랑구 관내 아래 주소 건물에 출장점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6. 10. 보 고 자 : 주무관 성명 : 김 기 상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상기 수전은 화장실 노후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함 ● 상기 수전의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2. 5. 13 수리완료함. 수리 중 사진 계량기 현장 지침사진(5665) □ 조사자의견 ● 상기 수전은 1977년 개전된 수전으로 건물내 매장내 바닥 노후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2022년 4월, 6월 납기 사용량이 격증한 수용가임. ● 2022. 4. 1 정례검침시 검침원으로부터 다량의 사용량 격증안내를 받고 2022. 4. 5 전문탐지 업체에 의뢰하여 매장내 바닥 노후배관 누수지점을 확인하여 배관교체 수리를 완료하고 누수감액을 신청한 수요가임. ● 수리 후 계량기 검침 결과 정상 상태로 확인됨 구분 지침 비고 ‘22. 6. 1. 5659 사용량 계산 결과 정상 (2개월 기준 약 40㎥) ※ (5665-5659)÷9×60=40 ‘22. 6. 10. 5665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본부 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1. 수용가 개인 내역서 1부. 2. 수리영수증 1부. 끝.
26156143
20220611043006
본청
행정지원과-25341
D000004554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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