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개인택시 부제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개인택시 부제위반)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용자동차 민원관련 현장조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항목 적발근거 처분청 1 '22.5.30. 개인택시 부제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개선명령 위반 (개인택시 부제운행) 동대문구청 붙임 : 차량별 조사의견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광민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6/10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995 ( 2022.06.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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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개인택시 부제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995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광민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45548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