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는 상품 및 원재료 등 기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안내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소재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 (경유) 제목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는 상품 및 원재료 등 기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안내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맹본부는 [붙임 1]과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별표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항목에 가맹본부(특정한 거래상대방 포함)가 공급하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상품이나 원재료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위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내용이 누락되거나 중복 기재 등 부실하게 기재되어 불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이 경우 동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및 동 시행령 제5조의6 에 의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5. 참고로, 상기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특정한 거래상대방 포함)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이하 '필수품목')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따라 ①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② 가맹본부 등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하고, ③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가맹계약 체결전에 미리 알려야합니다. 6.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5조(과징금)에 따라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붙임 2]를 참조하시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항목 기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기재사항(안) 1부 2. 필수품목 관련 참조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중훈 가맹정보팀장 류희영 공정경제정책팀장 강옥심 공정경제담당관 06/10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332 ( 2022.06.10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정보공개서 필수품목 기재사항(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필수품목 관련 참조자료(강제성 판단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는 상품 및 원재료 등 기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332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중훈 (02-2133-5307) 관리번호 D000004554890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