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여의도 한강공원 불법 노점 철수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여의도 한강공원 불법 노점 철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기호님께서는‘여의나루역 근처에 있는 한강 공원에서 불법 노점상들이 너무 많고 불법 현금 거래 및 공원 위생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쾌적한 동행을 방해하고 있습니 다. 영업 등록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돗자리, 먹을거리 등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탈세 행위가 당연 시 이루어지고 있고 단적인 예로 가스통을 옆에 둔 채로 흡연을 하여서 위험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위생 점검은 잘 이루어 지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장인 것처럼 카드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개인 짐들을 그대로 두고 퇴근하여 마치 본인의 땅인 것처럼 점거하는 것이 아주 불쾌합니다. 불법 영업인 것이 만연하게 알려져 있으나 아무런 제지도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오가는 곳에는 명명백백하게 영업 신고와 세금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모른 체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원 내 거리가게(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한강보안관이 투입 되어 여의도 한강공원내 노점행위자에 대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및 계고장을 부착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대집행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하나 즉시철거가 안돼는 부분이 있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므로 노점상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단속을하여 기초질서가 잘 지켜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의도안내센터 : 02-3780-0561)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정복엽 여의도안내센터장 06/10 김홍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759 ( 2022.06.10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5 /전송 020 / 20180302060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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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여의도 한강공원 불법 노점 철수 부탁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2759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복엽 (02-37800565) 관리번호 D000004554815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불법행위및행락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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