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다-쉐--)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다-쉐--) 1.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민원접수-1146(2022. 6. 7.)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명령서 대상 성명(명칭) 주 소 처분원인이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붙임)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배지현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666 전화번호 02-6981-8144 전자우편 bjh119@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038 제출기한 2022. 6. 24.(금)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소화기 유지관리 안내문 1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서식 2의 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관에 미리 그사실을 알려주십시요. 4. 그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02-6981-8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①인허가의 취소②신분,자격의박탈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내 청문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배지현 검사지도팀장 오현 예방과장 전결 06/10 정형철 협조자 담당자 조학현 시행 예방과-22742 ( 2022.06.1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4 /전송 02-6981-8038 / bjh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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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지적내역서(다온쉐르빌).pdf

    비공개 문서

  • 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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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화기 유지관리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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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다-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742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지현 (02-6981-8144) 관리번호 D00000455441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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