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유권해석 변경통보에 따른 추가 안내(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대상)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176(2022.6.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공문(약무정책과-987, 2022.3.8.)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권해석 변경통보(약사법)에 대한 추가 안내 1부. 2. 유권해석 변경통보(약사법)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6/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224 ( 2022.06.10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부분공개(5)
26154252
20220611043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224
D00000455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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