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 점검대가 관련 민원 검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 점검대가 관련 민원 검토 강남구로부터 건축물관리 점검대가 관련 민원사항 검토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드립니다. □ 검토요청 사항 ㅇ 요청일자: 2022. 5. 26. ㅇ 요청기관: 강남구(공동주택과) ㅇ 요청내용: □ 관련 기준 ㅇ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기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37조) - 직접인건비(제33조),제경비(제34조),기술료(제35조),직접경비(제36조)와 선택과업비(제38조)를 합산하여 산정함 -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함 - 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가에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음(제37조) ㅇ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장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사무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 작성 관리해야 함 (령제12조제3항) - 구청장은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함 (령제12조제4항)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조례제5조제1항) ㅇ 관리자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교체 요청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검토 내용 ㅇ 대가 과다 책정 검토 여부 ⇒ 관련자료 제출없음 ㅇ 관리자의 점검기관 교체 요구 검토 ⇒ 강남구에서 개별검토 - 건축물관리점검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불합리하게 과도한 대가를 청구하고 점검을 지연하는 경우 관리자가 점검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위 내용 자치구에서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통보시 행정 안내 실시중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교체요구에 관한 사항 안내조치 등 업무통보’ 지역건축안전센터-21121호(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3295호), 2022.4.15.] □ 처리 의견(회신내용) ㅇ 아래와 같이 강남구에서 민원사항 검토처리토록 회신하고자 함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과다한 점검대가를 청구하고, 점검을 지연하는 경우 관리자가 점검기관 교체를 요구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기시행 문서'건축물관리점검기관 교체요구에 관한 사항 안내조치등 업무통보'(지역건축안전센터-21121호, 2022.4.15.)'참조] 강남구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조치하시기 바람 주무관 김양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10 代김갑규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3203 ( 2022.06.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936 / lake012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관리 점검대가 관련 민원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3203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5549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