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가스 차량이 대물뺑소니, 도시가스 배관의 불법 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가스 차량이 대물뺑소니, 도시가스 배관의 불법 이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으로 접수하신 ‘도시가스 차량이 대물뺑소니, 도시가스 배관의 불법 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옆집 사용자 배관을 즉시 철거 분리시켜 달라는 주장은 가스사가 아닌 소유주간에 협의하시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답변드린 에 대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귀하께서 민원으로 언급하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사인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예스코 사업기획팀 담당 장윤혁(☎02-2210-7264) 또는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하상준(☎02-2133-3712)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하상준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6/10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102 ( 2022.06.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hsj05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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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차량이 대물뺑소니, 도시가스 배관의 불법 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102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5544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