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특사경 수사유공(사업으뜸이) 표창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747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선영 정문철 천명철 06/10 강옥현 협 조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2년 특사경 수사유공(사업으뜸이) 표창계획 2022. 6. 민생사법경찰단 '22년 특사경 수사유공(사업으뜸이) 표창계획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수사지원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로 민생침해 범죄 근절 및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수사관에게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함. Ⅰ 표창개요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 상 :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분야 유공 ㅇ 추천방법 : 각 수사팀별 추천에 의거 선정 표창수여 ㅇ 표창시기 : 2022년 7월(상반기), 12월(하반기) ㅇ 표창종류 : 표창장 ㅇ 부 상 - 공무원 : Ⅱ 추천 방법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추천 (공문 추천) 각 팀별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자치행정과)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추천 대상 ㅇ 적극적인 수사업무 추진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ㅇ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 ㅇ 기타 수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자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추천 제외(결격사유) ※ 시장표창 운영계획 지침에 따름(상세내용 붙임1 참고) ㅇ 기간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제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행정 사항 추진일정 ㅇ 팀별 표창대상자 추천 : ㅇ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ㅇ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ㅇ 표창장 수여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ㅇ 부 상(상품권) : - 부상비용 :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예산(인사과 예산) 붙 임 1. 시장표창 결격사유(상세) 2. 표창장 양식 3.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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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표창 결격사유(상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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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장안(20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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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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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특사경 수사유공(사업으뜸이)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747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영 (02-2133-8812) 관리번호 D0000045546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