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오납 결의[공유재산(용미리45-1,산68-5)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과오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결의[공유재산(용미리45-1,산68-5)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과오납]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 운영처-9715(2022.6.9.)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오납 결의하고자 합니다. ○ 과오납 결의 1) 감액 대상 : 2) 감액 금액 : ▶ 본 세 : ▶ 가산금 : 3) 세 목 명 : [시일반]공유재산사용료 4) 조치 계획 : 납부자 계좌로 환불처리 붙임 과오납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배연이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6/1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5060 ( 2022.06.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yeontwo2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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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결의[공유재산(용미리45-1,산68-5)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과오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060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연이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45548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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